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시행세칙 제12조 (공연장 종사경력의 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공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위원회 운영 및 「공연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11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등록된 공연장에서 등록일 이후에 종사한 근무기간만을 실무경력으로 인정한다.
②공연장 근무기간 중 해당분야 근무경력만을 실무경력으로 인정하며 복수의 분야에 근무한 경우에는 당해 자격신청분야의 근무경력만을 실무경력으로 인정한다. 다만, 휴직기간은 제외한다.
③실습생(또는 연수생), 인턴사원 등으로 근무한 기간은 실제 근무기간의 2분의 1을 실무경력으로 인정한다.
④공연장 재직기간 중 공연장 등록일 이전 경력기간은 제13조에 따른 기준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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