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시행세칙 제12조 (공연장 종사경력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0고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공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위원회 운영 및 「공연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11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등록된 공연장에서 등록일 이후에 종사한 근무기간만을 실무경력으로 인정한다.
공연장 근무기간 중 해당분야 근무경력만을 실무경력으로 인정하며 복수의 분야에 근무한 경우에는 당해 자격신청분야의 근무경력만을 실무경력으로 인정한다. 다만, 휴직기간은 제외한다.
실습생(또는 연수생), 인턴사원 등으로 근무한 기간은 실제 근무기간의 2분의 1을 실무경력으로 인정한다.
공연장 재직기간 중 공연장 등록일 이전 경력기간은 제13조에 따른 기준으로 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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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시행세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0 시행된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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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