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시행세칙 제5조 (구성 및 임기)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공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위원회 운영 및 「공연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11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은 무대예술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검정기관의 장이 추천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 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검정기관 내의 자격검정 소관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무기명 투표에서 출석위원 과반수의 득표에 의해 선출한다.
⑤부위원장은 위원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지명한다.
⑥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⑦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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