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시행세칙 제4조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공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위원회 운영 및 「공연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11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15조에 따라 자격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검정기관 내에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위원회(이하 "검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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