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시행세칙 제24조 (응시수수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공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위원회 운영 및 「공연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11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1과 같으며, 정부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검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검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를, 제4호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2분의 1을 반환한다.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분2. 원서접수기간 내에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3. 검정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검정에 응하지 못한 경우4. 검정 시행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③응시수수료 반환신청은 인터넷으로만 신청가능하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반환한다.
④검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서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 는 검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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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자격검정시험 응시 수수료 및 자격증 발급 수수료 기준표
수수료 부과대상 | 3급 | 2급 | 1급 자격검정 합격인정 신청 | 7,000원 | 7,000원 | 7,000원 실무경력인정 신청 | 7,000원 | 7,000원 | 7,000원 필기시험 전형 | 13,000원 | 13,000원 | 13,000원 실기시험 전형 | 15,000원 | 15,000원 | 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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