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시행세칙 제16조 (실무경력 인정신청 제출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0고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공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위원회 운영 및 「공연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11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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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규칙 제6조의7과 영 부칙 19798호 제2항에 따라 실무경력을 인정받아 자격검정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연도 필기시험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서류는 별표3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6조의7과 영 부칙 19798호 제2항에 따라 실무경력을 인정받아 자격검정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연도 필기시험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서류는 별표3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에도 불구하고 해당분야의 담당업무가 불분명할 경우 검정위원회는 담당업무 확인이 가능한 보완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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