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시행세칙 제16조 (실무경력 인정신청 제출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0고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공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위원회 운영 및 「공연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11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6조의7과 영 부칙 19798호 제2항에 따라 실무경력을 인정받아 자격검정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연도 필기시험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서류는 별표3과 같다.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에도 불구하고 해당분야의 담당업무가 불분명할 경우 검정위원회는 담당업무 확인이 가능한 보완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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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시행세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0 시행된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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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