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시행세칙 제16조 (실무경력 인정신청 제출서류)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공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위원회 운영 및 「공연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11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6조의7과 영 부칙 19798호 제2항에 따라 실무경력을 인정받아 자격검정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연도 필기시험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서류는 별표3과 같다.
②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에도 불구하고 해당분야의 담당업무가 불분명할 경우 검정위원회는 담당업무 확인이 가능한 보완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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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실무경력 인정신청 제출서류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시행세칙 [별표 3] 실무경력 인정신청 제출서류 공연장 종사자 제출서류 | 별표2 제1호에 의한 제출서류<신설> (1) 실무경력인정 신청서 (규칙 별지 제13호의 5서식) (2) 신청인의 이력서 (3) 영 별표2 제1호에 따른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직무관련분야 자격증 (해당자에 한함)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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