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시행세칙 제8조 (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0고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공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위원회 운영 및 「공연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11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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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검정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검정위원회를 대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검정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검정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사고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 위원 중에서 호선을 통하여 선출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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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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