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시행세칙 제28조 (시험자료 등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공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위원회 운영 및 「공연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11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정기관의 장은 답안지 및 채점관련 자료 등을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②자격검정 종료 후 문제, 답안지 및 채점관련 자료 등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필기시험의 경우 이의신청기간 동안 문제 및 답안 공개를 할 수 있다.
③감사 및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관련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공개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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