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시행세칙 제9조 (회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공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위원회 운영 및 「공연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11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정위원회 회의는 검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검정기관의 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검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의장은 표결권이 없으며, 표결결과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검정위원회 회의에서 경력인정심의 시 신청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해당분야의 증빙서류가 불분명할 경우 재심의로 의결한다.
⑤제4항에 따른 신청인이 심의결과를 통지 받은 때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련 증빙서류를 보완하여 제출해야한다. 기한 내에 보완하지 못할 경우, 60일 이후 개최되는 첫 번째 회의에서 신청인의 신청경력을 불인정 한다.
⑥검정위원회는 회의 개최 시 회의결과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연법 시행규칙 문화체육관광부령
위임 근거 · 이 세칙은 「공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위원회 운영 및 「공연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11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시행세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0 시행된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