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시행세칙 제13조 (공연업 종사경력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0고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공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위원회 운영 및 「공연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11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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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연업 종사자가 영 별표2 제2호에 따라 제작에 참여한 작품의 수로 실무경력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공연작품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연업 종사자가 영 별표2 제2호에 따라 제작에 참여한 작품의 수로 실무경력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공연작품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공연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연작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1.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패션쇼 등 공연예술로 볼 수 없는 경연대회2. 방송이 목적인 쇼 프로그램, 콘서트 등의 방송제작물3.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및 이에 부수한 공연4. 공연장 건축 ㆍ 무대설비 등 건축시설 설비공사와 관련된 경력
②신청인이 1년간 5개 이상의 공연작품 제작에 참여한 경우, 실무경력 1년으로 산정한다. 다만, 연속된 12개월을 1년으로 산정하며, 처음 참여한 작품의 공연시작일과 마지막에 참여한 작품의 공연종료일까지의 기간이 8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③신청인이 제작에 참여한 이전 공연작품의 공연종료일로부터 연속하여 참여한 공연작품의 공연시작일까지의 공백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1년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공백기간 이후에 처음으로 참여한 공연작품부터 재산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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