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시행세칙 제13조 (공연업 종사경력의 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0고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공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위원회 운영 및 「공연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11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연업 종사자가 영 별표2 제2호에 따라 제작에 참여한 작품의 수로 실무경력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공연작품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공연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연작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1. 미스코리아 선발대회, 패션쇼 등 공연예술로 볼 수 없는 경연대회2. 방송이 목적인 쇼 프로그램, 콘서트 등의 방송제작물3.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및 이에 부수한 공연4. 공연장 건축 ㆍ 무대설비 등 건축시설 설비공사와 관련된 경력
신청인이 1년간 5개 이상의 공연작품 제작에 참여한 경우, 실무경력 1년으로 산정한다. 다만, 연속된 12개월을 1년으로 산정하며, 처음 참여한 작품의 공연시작일과 마지막에 참여한 작품의 공연종료일까지의 기간이 8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인이 제작에 참여한 이전 공연작품의 공연종료일로부터 연속하여 참여한 공연작품의 공연시작일까지의 공백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1년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공백기간 이후에 처음으로 참여한 공연작품부터 재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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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시행세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0 시행된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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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