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시행세칙 제21조 (검정시행공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0고시소관 · 국립중앙극장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공연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위원회 운영 및 「공연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11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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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정기관의 장은 자격검정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영 제13조 제1항에 따라 검정 시행일 90일전에 자격검정의 일시, 장소, 검정과목, 검정방법, 검정의 종목 및 등급, 응시자격, 제출서류, 응시수수료, 기타 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문 게시, 신문 공고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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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검정기관의 장은 자격검정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영 제13조 제1항에 따라 검정 시행일 90일전에 자격검정의 일시, 장소, 검정과목, 검정방법, 검정의 종목 및 등급, 응시자격, 제출서류, 응시수수료, 기타 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문 게시, 신문 공고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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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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