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27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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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청장은 공동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금융감독원장과 검사반의 편성, 공동검사 기간, 검사할 대상 기간 및 중점검사 분야 등 세부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부터

제27조부터

제27조(공동검사의 방법)

①관세청장은 공동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금융감독원장과 검사반의 편성, 공동검사 기간, 검사할 대상 기간 및 중점검사 분야 등 세부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②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한 내용에 따라 공동검사를 수행할 세관장에게 검사계획의 수립과 검사 실시를 지시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공동검사를 지시 받은 세관장은 제2절부터 제4절까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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