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27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1. 공식 조문 원문
제27조부터
제27조부터
제27조(공동검사의 방법)
①관세청장은 공동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금융감독원장과 검사반의 편성, 공동검사 기간, 검사할 대상 기간 및 중점검사 분야 등 세부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②관세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한 내용에 따라 공동검사를 수행할 세관장에게 검사계획의 수립과 검사 실시를 지시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공동검사를 지시 받은 세관장은 제2절부터 제4절까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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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