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29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1. 조문 원문
제29조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에 대한 범칙조사 업무
11."징수 담당부서"란 관세의 부과징수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이 명백하게 발견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범칙조사로 전환할 수 있다.
②세관장은 제1항에 따라 범칙조사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제29조(금융감독원장과의 공동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 관세청장은 공동검사가 끝난 후 세관장에게 검사 결과를 보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장에게 검사 결과와 필요한 조치 등의 요구 사항을 문서로 송부한다.
제3장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제재
제1절 총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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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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