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37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관세청장에게 위탁 또는 위임한 검사,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와 그 밖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급수단의 수출입신고 처리 업무
나.법
제37조(외국환거래 또는 행위의 정지ㆍ제한 통지)
①세관장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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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