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37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1. 조문 원문
제37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관세청장에게 위탁 또는 위임한 검사,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와 그 밖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급수단의 수출입신고 처리 업무
나.법
제37조(외국환거래 또는 행위의 정지ㆍ제한 통지)
①세관장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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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