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37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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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관세청장에게 위탁 또는 위임한 검사,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와 그 밖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관세청장에게 위탁 또는 위임한 검사,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ㆍ징수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와 그 밖에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급수단의 수출입신고 처리 업무

나.법

제37조(외국환거래 또는 행위의 정지ㆍ제한 통지)

①세관장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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