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45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1. 조문 원문

제45조까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세관장은 검사결과 법규위반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검사종결을 등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검사결과를 공문으로 통보해야 한다.
1.검사종류
2.검사실시기간
3.검사대상기간
4.검사대상 외국환거래
5.검사결과

제5절 금융감독원장과의 공동검사

제45조(서류보관) 세관장은 과태료 처분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태료 부과 고지일(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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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4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