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45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까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까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②세관장은 검사결과 법규위반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검사종결을 등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검사결과를 공문으로 통보해야 한다.
1.검사종류
2.검사실시기간
3.검사대상기간
4.검사대상 외국환거래
5.검사결과

제5절 금융감독원장과의 공동검사

제45조(서류보관) 세관장은 과태료 처분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태료 부과 고지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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