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45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까지)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②세관장은 검사결과 법규위반사실을 발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검사종결을 등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검사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검사결과를 공문으로 통보해야 한다.
1.검사종류
2.검사실시기간
3.검사대상기간
4.검사대상 외국환거래
5.검사결과
제5절 금융감독원장과의 공동검사
제45조(서류보관) 세관장은 과태료 처분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과태료 부과 고지일(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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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