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8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1. 조문 원문
제8조부터
제8조(검사계획의 수립 및 승인)
①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관세청장이 외환자료 분석 결과 등에 따라 검사를 지시하는 경우
2.세관장이 자체 정보 및 자료 분석 결과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그 밖에 첩보가 있거나 외국환거래법령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②세관장은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검사대상자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여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사항은 검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검사를 실시하는 기간, 검사장소 및 검사 수행 요원
2.검사방법(서면검사와 실지검사 중에 선택하거나 병행할 수 있다) 및 실지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유
3.검사 대상이 되는 업무 범위와 대상 기간
4.검사를 실시하는 이유
③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검사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고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관세청장은 세관장이 수립한 검사계획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8조부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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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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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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