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8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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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부터

제8조(검사계획의 수립 및 승인)

①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관세청장이 외환자료 분석 결과 등에 따라 검사를 지시하는 경우
2.세관장이 자체 정보 및 자료 분석 결과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그 밖에 첩보가 있거나 외국환거래법령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②세관장은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검사대상자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여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사항은 검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검사를 실시하는 기간, 검사장소 및 검사 수행 요원
2.검사방법(서면검사와 실지검사 중에 선택하거나 병행할 수 있다) 및 실지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유
3.검사 대상이 되는 업무 범위와 대상 기간
4.검사를 실시하는 이유
③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검사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고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관세청장은 세관장이 수립한 검사계획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8조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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