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8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1. 조문 원문

제8조부터

제8조(검사계획의 수립 및 승인)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1.관세청장이 외환자료 분석 결과 등에 따라 검사를 지시하는 경우
2.세관장이 자체 정보 및 자료 분석 결과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3.그 밖에 첩보가 있거나 외국환거래법령 위반 혐의가 있는 경우
세관장은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검사대상자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수집하여 검토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검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따른 사항은 검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검사를 실시하는 기간, 검사장소 및 검사 수행 요원
2.검사방법(서면검사와 실지검사 중에 선택하거나 병행할 수 있다) 및 실지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유
3.검사 대상이 되는 업무 범위와 대상 기간
4.검사를 실시하는 이유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검사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등록하고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세청장은 세관장이 수립한 검사계획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제3항에 따라 다시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제8조부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외국환거래의 검사 및 제재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