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윤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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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은 여비, 업무추진비 등 공무 활동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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