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7조 (성실납세 풍토조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윤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원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의견이나 고충 애로사항 등을 적극 수렴하여 관세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으로써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성실하고 자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성실납세 풍토조성에 솔선수범하여야 한다.1. 해외여행 후 입국하는 경우로서 휴대품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등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때의 자진 신고2. 해외쇼핑몰 등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고자 할 때 물품의 품명, 수량 및 가격 등에 대한 명확한 기재3. 그 밖에 사적 영역에서 관세청의 직무관련자가 되어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경우 직무관련자가 이행하여야 할 의무의 성실한 이행
공무원은 자신의 가족, 친족 및 그 밖에 사적 친분관계가 있는 자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권장하는 등 성실납세 풍토가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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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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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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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