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7조 (성실납세 풍토조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윤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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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의견이나 고충 애로사항 등을 적극 수렴하여 관세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으로써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성실하고 자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납세자의 의견이나 고충 애로사항 등을 적극 수렴하여 관세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함으로써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성실하고 자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성실납세 풍토조성에 솔선수범하여야 한다.1. 해외여행 후 입국하는 경우로서 휴대품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등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때의 자진 신고2. 해외쇼핑몰 등을 통해 해외에서 직접 구매한 물품을 국내에 반입하고자 할 때 물품의 품명, 수량 및 가격 등에 대한 명확한 기재3. 그 밖에 사적 영역에서 관세청의 직무관련자가 되어 이해관계가 발생하는 경우 직무관련자가 이행하여야 할 의무의 성실한 이행
③공무원은 자신의 가족, 친족 및 그 밖에 사적 친분관계가 있는 자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권장하는 등 성실납세 풍토가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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