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37조의2 (신고자 보호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윤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누구든지 신고자에게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자료 제출 등(이하 이 조에서 "신고등"이라 한다)을 한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②누구든지 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자에게 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안 된다.
③신고자가 동의한 때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 훈령에 따른 신고자라는 사정을 알면서 그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안 된다.
④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등을 받은 소속 기관의 장 등은 신고인과 신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이 훈령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자가 위반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하거나 신고자등이 신고등을 함에 따라 자신이 한 이 훈령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에 대한 징계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⑥그 밖에 신고자 보호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세청 부정부패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
⑦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이 훈령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