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40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윤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1. 관세청: 감사관2. 본부세관: 감사담당관3. 세관: 공무원의 임용ㆍ복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과 단위 부서가 없는 경우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4. 관세국경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5. 중앙관세분석소: 총괄분석과장6.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장
②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 상담, 이 강령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및 조사처리, 그 밖에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③행동강령책임관은 이 훈령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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