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40조 (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윤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1. 관세청: 감사관2. 본부세관: 감사담당관3. 세관: 공무원의 임용ㆍ복무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른 과 단위 부서가 없는 경우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4. 관세국경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장5. 중앙관세분석소: 총괄분석과장6. 관세평가분류원: 관세평가과장
행동강령책임관은 소속 기관의 공무원에 대한 공무원 행동강령의 교육, 상담, 이 강령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위반행위의 신고접수 및 조사처리, 그 밖에 소속 기관의 행동강령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한다.
행동강령책임관은 이 훈령과 관련하여 상담한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2. 조문 관계도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4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