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8조 (업체 등 무단방문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윤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관세행정수요자(이하 "수요자"라 한다) 거주지 또는 사업장을 방문할 때 미리 출장계획을 수립하여(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수출입물품에 대한 파출검사 등은 제외한다) 소속 기관의 장으로부터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공무원은 공무로 출장을 갈 때 공무원증 등 신분증을 소지(관복을 착용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하고 이를 수요자에게 보여 준 후 출장업무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