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30조 (공평무사한 민원업무 수행)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윤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민원서류의 접수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등 부당하게 민원업무를 처리해서는 안 된다.
②공무원은 민원업무를 수행할 때 지연, 학연 등을 이유로 특정민원을 우선 처리하는 등 민원인을 불공평하게 차별대우해서는 안 되며 공평무사하게 민원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③공무원은 민원인에게 반말을 하는 등 인격을 무시하거나 불쾌하게 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친절하게 민원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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