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9조 (비밀엄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윤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하며, 공무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②공무원은 외부기관으로부터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 받았을 때에는 사용목적을 확인하고, 소속 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후 제공하여야 한다.
③공무원은 업무용 컴퓨터 또는 관세청통합정보시스템 등 관세행정 관련 전산시스템을 사용할 때 관련 정보 및 자료를 무단 유출하거나 사적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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