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31조 (보고 등의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윤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은 업무를 정확하게 하여 사실과 다른 보고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상급자에게 거짓으로 보고해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업무를 정확하게 하여 사실과 다른 보고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상급자에게 거짓으로 보고해서는 안 된다.
②공무원은 직무 등과 관련하여 수사기관, 법원 등에 소환되거나 참고인, 증인 자격으로 출석하는 경우 소속 기관의 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 출석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라 출석한 공무원은 조사받은 일체 사항에 대하여 즉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소속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관세청장에게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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