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33조 (비리혐의자의 재산증식과정 소명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윤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은 출처가 불분명한 소득으로 재산을 증식시키는 등 비리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의 재산증식 과정을 소명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공무원은 재산증식 과정에 대한 소명서를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관세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소명서의 내용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로 소명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직접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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