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8조 (품위유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윤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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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은 공무수행과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공사(公私)를 불문하고 소속 기관과 공무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항상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공무수행과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공사(公私)를 불문하고 소속 기관과 공무원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항상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공무원은 분수에 맞지 않는 생활로 공무원의 명예를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하고 가정생활은 화목하고 검소하여야 한다.
③공무원은 과도한 음주나 성범죄, 폭력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건전한 생활을 영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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