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35조 (관리감독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윤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리자(주무, 과장, 국장, 세관장 및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소속 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면서 비위관련 사건,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근무기강이 문란하거나 금품수수 성향이 높은 부적격 직원을 자율적으로 적발하여 자체 시정하거나 비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관세청 감사관 및 본부세관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리자는 비위사건 발생 시 사전예방 노력이 미흡한 경우에는 소속 직원에 대한 관리소홀 책임을 진다.

2. 조문 관계도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3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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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4-13 시행된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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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