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35조 (관리감독 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윤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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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리자(주무, 과장, 국장, 세관장 및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소속 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면서 비위관련 사건,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근무기강이 문란하거나 금품수수 성향이 높은 부적격 직원을 자율적으로 적발하여 자체 시정하거나 비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관세청 감사관 및 본부세관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리자(주무, 과장, 국장, 세관장 및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소속 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을 하면서 비위관련 사건,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근무기강이 문란하거나 금품수수 성향이 높은 부적격 직원을 자율적으로 적발하여 자체 시정하거나 비위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관세청 감사관 및 본부세관 감사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관리자는 비위사건 발생 시 사전예방 노력이 미흡한 경우에는 소속 직원에 대한 관리소홀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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