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4조 (명예긍지 내재화)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윤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은 청렴과 공정, 정직과 성실이 우리가 지켜야 할 명예의 근본임을 인식하고 관세국경을 관리하는 우리의 임무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이를 위하여 헌신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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