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39조의2 (부패행위자 청렴교육 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윤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패행위자가 위반행위를 하고 징계(파면 및 해임은 제외한다), 불문경고 및 엄중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39조제1항에서 정하는 교육 외에 별도의 교육(처분 건별로 2시간 이상, 이하 ‘청렴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고 그 결과를 1개월 내에 관할 감사담당관실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1항에 따른 청렴교육 이수 대상 위반행위 등 세부사항은 별표 5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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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청렴교육이수 대상 위반행위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중 아래 의무를 위반한 행위를 말함. 1. < 삭 제 > 2. < 삭 제 > 3. < 삭 제 > 4. < 삭 제 > 5. 인사 청탁 등의 금지(제12조) 6. 이권 개입 등의 금지(제13조) 7.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제14조) 8. 알선·청탁 등의 금지(제15조) 9. 직무 관련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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