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39조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공포 · 2026-04-10훈령소관 · 관세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윤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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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세청장 및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무원 행동강령 및 이 훈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연 2시간 이상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세청장 및 소속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무원 행동강령 및 이 훈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연 2시간 이상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②관세청장 및 소속 기관의 장은 공무원을 신규 임용할 때 이 훈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관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세국경인재개발원장에게 이 훈령의 교육과정에 대한 운영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공직자가 지켜야 할 사항4.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ㆍ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부패방지와 공직자의 청렴성 및 품위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⑤관세청장 및 소속 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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