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라 관세청 및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과 윤리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부동산 또는 가상자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수출입 통관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수출입 거래선, 수출입 가격 정보 등2. 심사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업 투자 계획, 영업 비밀 정보 등3. 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외환거래 정보 등4. 물품 구매, 용역 등 계약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구매, 입찰 정보 등5. 그 밖에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자료 및 정보 등
②<삭 제>
③<삭 제>
④<삭 제>
⑤<삭 제>
⑥<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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