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10조 (출석요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7조,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법, 법에 의한 명령, 금융위원회의 규정 또는 명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이하 "위법행위"라 한다)를 조사 및 조치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사업무의 원활과 공정을…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사원이 법 제1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자(이하 "관계자"라 한다)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때에는 금융위원회가 발부한 출석요구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출석요구서에는 출석요구의 취지를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③외국인을 조사할 때에는 국제법과 국제조약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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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출석요구서
[별지 제3호 서식] 제 호 출 석 요 구 서 귀 하 1.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조사중인 건의 처리를 위하여 귀하의 진술을 듣고자 하오니 2×××년 ×월 ×일 00:00에 금융위원회에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출석하실 때에는 이 출석요구서와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제1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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