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17조 (제보인등 진술의 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7조,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법, 법에 의한 명령, 금융위원회의 규정 또는 명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이하 "위법행위"라 한다)를 조사 및 조치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사업무의 원활과 공정을…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제보인등 진술의 청취) 조사원은 제7조제1항제2호ㆍ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제보인등(법인의 경우 그 임직원)에 대하여 제보사항 등에 관한 진술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제보인의 신원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인적사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1.문답서(별지 제11호 서식)
2.진술서(별지 제12-1호 및 제12-2호 서식)
3.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서류로서 조사원이 문답 또는 진술의 요지를 기재한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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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1 · 문답서
[별지 제11호 서식] 문 답 서 진술인 : 위의 사람에 대하여 건과 관련하여 년 월 일 에서 아래와 같이 자유로이 임의 문답하다. 문:성명,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소, 직업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성명은 생년월일은 년 월 일 주민등록번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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