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시장조사업무규정 제34조 (조치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7조,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법, 법에 의한 명령, 금융위원회의 규정 또는 명령에 위반되는 위법행위(이하 "위법행위"라 한다)를 조사 및 조치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사업무의 원활과 공정을…
1. 공식 조문 원문
제34조(조치기준)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는 별표 제4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상을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고 기준과 달리 조치할 수 있다.
1.당해 위법행위의 시정 또는 원상회복여부
2.유사사건에 대한 조치와의 형평성
3.당해 조치가 향후 가상자산시장참여자에게 미칠 영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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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가상자산시장 조사결과 조치기준
[별표 제4호]<개정 2026. 4. 15.> 가상자산시장 조사결과 조치기준 1. 목적 이 기준은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행위에 대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위법행위의 동기 및 결과 판단기준 가. 동기ㆍ결과의 판단요소 [ 위법행위 동기 ] (1) 고 의 : 위법사실 또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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