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10조 (심의ㆍ의결서의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규칙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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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위원은 제6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안건을 처리하고 이에 대한 심의ㆍ의결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심의ㆍ의결서의 작성) 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위원은 제6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안건을 처리하고 이에 대한 심의ㆍ의결서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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