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4조 (회의의 소집)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각 소위원회 위원장은 2명 이상의 위원이 긴급성 또는 필요성 등을 이유로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여 그 회의를 주재하여야 한다.
②각 위원회는 회의가 소집되면 이를 소속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③전항에 따른 통지 방법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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