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9조 (회의의 공개 및 방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규칙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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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할 수 있다.
1.국가기밀에 해당하거나 공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이나 국가기관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사항
2.공개될 경우 개인의 명예 또는 사생활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신용 또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이 있는 사항
3.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사항
4.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위원회의 공정한 의사결정 또는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5.회의를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②전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진정 및 직권조사 사건에 대한 회의는 비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결로써 회의를 공개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회의의 의사일정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회의를 긴급하게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
2.회의 일정을 비공개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공개되는 회의의 방청을 원하는 자는 위원회가 정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방청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신청인의 방청이 적절한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각 위원장은 공개되는 회의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방청 인원과 방법을 제한할 수 있다.
⑥각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방청인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위원회가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때
2.방청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방청한 때
3.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방해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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