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22조 (소위원회의 종류와 관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소위원회로 다음 각 호를 두어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침해구제제1위원회: 조사총괄과 관장 사항
2.침해구제제2위원회: 인권침해조사과, 기획조사팀, 이주인권팀 관장 사항
3.아동권리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 관장 사항
4.차별시정위원회: 차별시정총괄과 및 성차별시정과 관장 사항
5.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 장애차별조사1과 및 장애차별조사2과 관장사항
6.군인권보호위원회: 군인권보호국 관장 사항
②소위원회는 소관 심의ㆍ의결사항에 대하여 해당 소위원회 명의로 심의ㆍ의결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