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15조 (전원위원회의 의결정족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전원위원회의 의결정족수) 전원위원회는 재적 인권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운영과 절차에 관한 사항은 출석 인권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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