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30조 (군인권보호관에 대한 사무처의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무처는 군인권보호관의 소관 업무 수행을 지원한다.
②군인권보호관은 사무처에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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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 수당 지급제32조 · 운영세칙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