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29조 (위원장 등의 직무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또는 군인권보호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전항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대행할 위원이 지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의 순서로 직무를 대행한다.
1.상임위원 중 임명일이 가장 먼저인 자
2.임명일이 같은 경우 가장 연장자인 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