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29조 (위원장 등의 직무대행)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규칙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또는 군인권보호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또는 군인권보호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전항에도 불구하고 직무를 대행할 위원이 지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다음의 순서로 직무를 대행한다.
1.상임위원 중 임명일이 가장 먼저인 자
2.임명일이 같은 경우 가장 연장자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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