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3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위원회의 회의 운영 및 구성에 관하여는 법률ㆍ대통령령 또는 다른 규칙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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