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2조 (적용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회의 운영에 적용한다.
1.전원위원회
2.상임위원회
3.소위원회
4.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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