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20조 (상임위원회의 심의ㆍ의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법 제19조제1호, 제4호, 제5호, 제8호 및 제9호에 관한 사항
2.법 제24조에 따른 구금ㆍ보호시설과 법 제50조의4에 따른 군부대에 대한 방문조사 및 조사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 또는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직권조사에 관한 사항 중 긴급을 요하는 경우의 직권조사 개시에 관한 사항. 이 경우 소관 부서는 해당 소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법 제48조에 따른 긴급구제 조치 및 법 제50조의9에 따른 피해자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4.긴급인권현안에 대한 의견표명 및 권고
5.전원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사항
6.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②상임위원회는 상정된 심의ㆍ의결안건의 내용이 중대하거나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이 광범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안건을 전원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③상임위원회는 전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심의하여야 한다.
1.법 제19조제7호 및 제28조에 관한 사항
2.제1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
④상임위원회는 소관 심의ㆍ의결사항에 대하여 상임위원회 명의로 심의ㆍ의결한다.
⑤소관 부서가 군인권 보호와 관련하여 법 제19조 제1호, 제4호, 제5호, 제8호 및 제9호에 관한 안건을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인권보호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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