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16조 (전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전원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전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기본 정책
2.위원회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3.법 제6조제4항에 따라 국무총리에 제출을 건의할 의안에 관한 사항
4.법ㆍ시행령 및 규칙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5.상임위원회ㆍ소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법 제19조제1호에 관한 사항 중 중대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전원위원회에 상정하도록 한 사항
7.법 제19조제6호 및 제7호에 관한 사항
8.법 제28조에 관한 사항
9.법ㆍ시행령ㆍ규칙에서 전원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도록 정한 사항
10.상임위원회ㆍ소위원회의 결정으로 전원위원회에 회부한 사항
11.그 밖에 전원위원회의 결정으로 전원위원회에서 의결하도록 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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