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21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임위원회는 주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②전항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상임위원 2명 이상의 요청이 있는 경우
2.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