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8조 (회의록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위원회는 회의의 운영 및 진행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회의명
2.회의 소집자
3.일시 및 장소
4.출석한 인권위원 및 회의에 참석 또는 배석한 사람의 성명과 직책
5.회의 진행 순서
6.상정 안건
7.토론 내용
8.의결 사항 및 표결 방법과 표결 내용
9.의견서 또는 질의ㆍ답변
10.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③전원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회의 내용은 회의록과 별도로 속기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④간사는 작성된 회의록(속기록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을 각 위원회 차기 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전차 회의록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각 위원회 위원장의 결정으로 이를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⑥회의의 내용은 녹음하여 별도로 보관한다.
⑦위원회 회의록 및 속기록은 필요한 경우 공개할 수 있으며, 공개의 절차와 방법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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