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7조 (회의의 진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회의의 진행) 회의는 전차 회의록 보고, 안건의 상정, 의결안건ㆍ심의안건ㆍ보고안건 순서로 진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각 위원회 위원장의 결정으로 안건 진행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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