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11조 (결정문 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규칙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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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결정문을 작성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결정문을 작성할 수 있다.
②작성된 결정문은 해당 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회람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③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퇴직 등의 사유로 궐위된 경우에는 퇴직 위원 등의 회람 및 서명날인 절차를 생략하고 결정문에 위원의 성명과 그 사유를 명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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