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11조 (결정문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결정문을 작성할 수 있다.
②작성된 결정문은 해당 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회람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③의결에 참여한 위원이 퇴직 등의 사유로 궐위된 경우에는 퇴직 위원 등의 회람 및 서명날인 절차를 생략하고 결정문에 위원의 성명과 그 사유를 명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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