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12조 (결정문의 경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규칙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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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의결이 있은 후 작성된 결정문에 명백히 잘못된 계산ㆍ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각 위원회 위원장의 확인을 거쳐 경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결정문의 경정) 위원회는 의결이 있은 후 작성된 결정문에 명백히 잘못된 계산ㆍ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각 위원회 위원장의 확인을 거쳐 경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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