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12조 (결정문의 경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결정문의 경정) 위원회는 의결이 있은 후 작성된 결정문에 명백히 잘못된 계산ㆍ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각 위원회 위원장의 확인을 거쳐 경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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