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26조 (특별위원회 설치 및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4-13규칙소관 · 국가인권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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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관한 한시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원위원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관한 한시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원위원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특별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인권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 구성을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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