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제26조 (특별위원회 설치 및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8조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특정한 사안에 관한 한시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원위원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특별위원회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인권위원으로 구성한다.
③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 구성을 변경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국가인권위원회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